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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5.09.23 2015고단812

산지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 및 벌금 20,000,000원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제주시 E, F, G, H, I, J, K, L 임야 등 총 8필지 임야의 소유자이고, 피고인 B은 위 A으로부터 위 8필지의 임야를 임차한 임차인이다.

누구든지 관할관청으로부터 산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산지를 전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15. 2. 16.경부터 같은 달 24.경까지 위 8필지 임야 중 3,766㎡에서 관할관청인 제주시장으로부터 산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피고인 A은 위 B으로 하여금 위 8필지 임야를 지반을 정리하여 밭으로 사용하고 임대료는 토지정리 작업비로 대체하도록 위 8필지 임야를 위 B에게 임대하고, 피고인 B은 위 임대차계약에 따라 위 임야를 밭으로 개간하기 위해 그곳에 자생하던 잡목 등을 제거하고 포크레인 등 중장비를 이용하여 절토 또는 성토하는 방법으로 산지를 전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산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산지를 전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산지전용 위반사항 알림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토지대장, 지적도, (추가) 산림훼손 구역도, 피해액 산출내역서

1. 수사보고(탐문수사 보고), 수사보고(수사협조 의뢰 보고)

1. 농지임대차계약서 사본, 합의각서 사본

1. 현장사진(2차, 3차), 각 항공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 본문, 형법 제30조.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징역형 및 벌금형을 병과하고,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선택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

1. 노역장유치(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피고인 A)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원상복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