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1.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2. 피고인으로부터 268,783,950원을 추징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전주시 덕진구 D 소재 대출중개업체인 ‘E’의 직원이자 금융기관 직원들과의 친분 등을 이용해 대출을 알선해 주는 속칭 대출브로커로 활동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6.경 청주시 서원구 F 주식회사 G 사무실에서, 법무사 사무소 직원 H로부터 위 회사의 대표 I을 소개받아 그로부터 청주시 서원구 J에 있는 위 회사 소유의 K 아파트가 현재 부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다르고 지난 3년 간 경매절차가 진행되는 등 권리관계가 매우 복잡하여 시중 은행에서는 모두 대출이 되지 않고 있다는 설명과 함께 부지 매입에 필요한 돈을 대출받게 도와줄 수 있냐는 부탁을 받고, “아파트 부지 소유권이 완전히 넘어오지 않아도 매매계약서만 있으면 내가 10년 간 군산 새마을금고 등 군산지역 은행과 거래하면서 친분을 쌓은 사람들이 있어 대출이 가능하다. 특히 L 새마을금고 상무와는 의형제처럼 지내는 사이라 내가 부탁하면 거절하지 못할 것이다. 대출이 되면 대출 알선 대가로 대출금의 3%를 달라.”라고 말하여 그 자리에서 위 I과 추후 대출이 되면 대출금액의 3%를 I으로부터 지급받기로 약정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동일인 대출한도 규정을 피하기 위해 위 회사 소유의 아파트를 같은 회사 직원 M 등 7명의 명의로 변경하고 그 명의자의 주소지를 군산 지역으로 이전하는 등의 방법으로 2013. 7. 31. 군산시 N에 있는 L 새마을금고에서 위 M 명의로 8,000,000원을 대출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3. 12.까지 위 L 새마을금고, 동군산 새마을금고, 군산 중부 새마을금고, 광주장흥수협에서 M 등 위 7명의 명의로 합계 8,282,720,000원을 대출받은 다음 2013. 9. 3. I으로부터 피고인의 지인 O명의 계좌로 대출알선 수수료 7,830,000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