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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12.15 2016노1164

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이 원심 판시 각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말한 내용은 전부 허위가 아닌 사실이고, 피고인은 종중 전체의 이익을 위하여 말한 것이므로 형법 제310조에 의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벌금 2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 및 당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및 이들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1, 2항과 관련하여 ‘회장인 E을 보좌하고 있던 자신이 E에게, 자신의 오른손에 장애가 있기 때문에 회장에게 위해를 가할 염려가 있는 상대방을 제지하려면 칼이나 무기 등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말하자, E이 아들 F을 통해서 50만 원을 건네주면서 칼 2자루를 구입하라고 하였다. E이 반대파를 죽이라며 자신을 사주했다는 말은 사실이 아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②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3항과 관련하여 ‘E이 언론사 인터뷰에서 D는 적손이 끊어져서 사손으로 이어왔다고 말한 내용을 바탕으로 추측한 것이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원심 제2회 공판기일에 위 범죄사실을 인정한다고 진술한 점, ③ E, F, I 등의 수사기관 내지 원심 법정에서의 각 진술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원심 판시 각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또한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에 해당하는 행위에 대하여는 위법성조각에 관한 형법 제310조는 적용될 여지가 없다

대법원 1993. 4. 13. 선고 92도234 판결, 대법원 2012. 5. 9....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