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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20.04.22 2019가단93901

근저당권말소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 주식회사 D(이하 ‘D’), 피고들과 E은 2018. 10. 22. D가 피고들 및 E에게 부담하는 채무의 채무액, 변제방식 등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이하 ‘이 사건 합의’). 제1조 채무액의 확정 피고들과 E(이하 ‘채권자들’)이 D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액은 511,235,000원으로 확정하고, 초과되는 채권은 원고가 제2조 및 제3조에 따른 모든 사항을 이행하는 조건으로 전액 면책한다.

(단 원고가 제2조 및 제3조에 따른 사항 중 1가지에 대해서라도 기한을 초과하거나 미이행 시 채무 면책은 취소되고, D의 채무 전부에 대하여 채권자들이 원고에게 즉시 청구할 수 있고 원고는 전액 변제책임을 지며, 채권자들이 미이행 시 채권자들은 원고에 대하여 어떠한 민ㆍ형사상 책임을 청구하지 않기로 한다). 제2조 채무변제방식 및 변제기한

가. D는 35,000,000원을 합의서 체결과 동시에 피고 C에게 변제한다.

나. 원고가 피고 C에게 20,000,000원을 변제하는 즉시 피고 C은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 대하여 압류취소 및 집행해제 신청을 하거나, 피고 C이 직접 F은행으로부터 추심함으로 변제를 갈음한다.

다. 부동산임의경매사건의 D 배당금 6,435,000원은 피고 C이 배당받음으로 변제를 갈음한다. 라.

원고는 449,800,000원을 D를 대위하여 채권자들에게 변제한다.

① 200,000,000원은 2019. 4. 30.까지, 249,800,000원은 2019. 10. 31.까지 변제한다.

②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매매(양도)하게 될 경우, 위 변제기와 무관하게 매매대금(계약금, 중도금, 잔금 포함)으로 우선 변제한다.

③ 원고는 원고의 비용으로 채권자들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하여 제1조에서 정한 채권액의 130%를 채권최고액으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