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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19.04.03 2017가단52

시효취득에의한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의소

주문

1. 별지 3-1 목록 및 별지 3-2 목록 ‘상속인’란 기재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4 목록 제1, 2항...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1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별지 4 목록 제4, 5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서도 원고는 1992. 3. 27.부터 점유하여 왔다고 주장하나, 위 부동산은 명의수탁자 B, 피고 C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1995. 2. 2.부터 원고가 점유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점유개시일을 1995. 2. 2.로, 취득시효완성일을 2015. 2. 2.로 인정한다. 부동산의 시효취득에 있어서 점유기간의 산정기준이 되는 점유개시의 시기는 취득시효의 요건사실인 점유기간을 판단하는 데 간접적이고 수단적인 구실을 하는 간접사실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므로 이를 당사자의 주장과 다르게 인정하였다 하여 주장사실에 의하지 않고 판단한 것이라 할 수 없다(대법원 1987. 2. 24. 선고 86다카1625 판결 참조). 또한 D에 대한 소는 취하되었다.]

2. 가.

피고 25에 대한 청구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나. 나머지 피고들에 대한 청구 :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