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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15.08.12 2015가단31692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42,148,897원 및 이에 대하여 2006. 6. 30.부터 피고 B은 2015. 2. 5...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 사실 원고가 피고들로부터, 2004. 7. 22. 5,000만 원을 월 3%의 이자로 1개월간 빌린다는 내용의 차용증과 2005. 2. 4. 4,000만 원을 빌려 2005. 3. 15.까지 변제하겠다는 내용의 현금보관증을 각각 받으면서 피고들에게 위 각 금원을 대여한 사실, 피고 C는 2005. 8. 31. 원고에게, 원고로부터 2004. 7. 22. 9,600만 원을 빌렸으므로 이를 2005. 9. 30.까지 2,000만 원, 2005. 10.부터 2006. 5.까지 매월 말일에 840만 원, 2006. 6. 30.까지 나머지 880만 원으로 분할하여 모두 변제하되, 위 분할 변제기일을 1회라도 지체하는 경우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고 나머지 채무 전부를 즉시 변제하겠다는 내용의 공정증서를 작성하여 교부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부터 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되고, 원고가 피고 C로부터 그의 D에 대한 53,851,103원의 채권을 양수받은 후 위 금원을 지급받은 사실은 자인하고 있다.

나. 판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 B은 원고에게 위 2004. 7. 22.자 차용금 중 위 피고에 대한 부분인 2,500만 원 및 이에 대한 2004. 8. 23.부터의 월 3%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과 위 2005. 2. 4.자 차용금 중 위 피고에 대한 부분인 2,000만 원 및 이에 대한 2005. 3. 16.부터의 민법상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의무의 범위 내에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42,148,897원 및 이에 대하여 2006. 6. 30.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일인 2015. 2. 5.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리고 피고 C는 위 2005. 8. 31. 공정증서의 작성에 따른 원고와의 합의에 따라 원고에게 9,600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