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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9.10.30 2019노113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은 신호를 위반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가 무단횡단할 것까지 예견할 수는 없었으므로 피고인은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하지 않았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년 2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위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 이 부분 항소이유와 동일한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의 점에 대한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이라는 제목 아래 나.

항에서 위 주장에 대한 판단을 자세하게 설시하여 위 주장을 배척하였는바,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기록과 대조하여 면밀히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은 이유 없다.

3. 피고인 및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양형은 법정형을 기초로 하여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을 두루 참작하여 합리적이고 적정한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는 재량 판단인 점과 아울러 항소심의 사후심적 성격 등에 비추어 보면,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며, 제1심의 형량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 속함에도 항소심의 견해와 다소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제1심판결을 파기하여 제1심과 별로 차이 없는 형을 선고하는 것은 자제함이 바람직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나.

이 사건에 관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