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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04.17 2020노124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B, C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B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C을 징역...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각 형(피고인 B, 피고인 E: 각 징역 10월, 피고인 C: 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과 같이 고의로 사고를 낸 후 자동차보험금을 편취하는 보험사기 범행은 자동차보험제도가 갖는 사회적 기능을 해치고, 다수의 선량한 보험가입자에게 그 피해가 전가될 뿐 아니라 상대 차량에 대한 인적ㆍ물적 피해를 수반하게 되므로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들이 조직적ㆍ계획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고, 피고인 B이 8회에 걸쳐 합계 4,300여 만 원을, 피고인 C이 4회에 걸쳐 합계 2,300여 만 원을, 피고인 E이 5회에 걸쳐 4,900여 만 원을 편취하였는바, 범행 횟수가 적지 않고, 그로 인한 피해액도 상당하다.

다만, 피해자 BJ 주식회사가 원심에서, H 주식회사, BS 주식회사가 당심에서 각 피고인 B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한 점, 피고인 B이 당심에 이르러 피해회복을 위해 주식회사 R에 1,087,000원, L 주식회사에 16,099,810원을 각 지급한 점, 피고인 C이 당심에 이르러 주식회사 R, BS 주식회사, BK 주식회사의 피해를 모두 회복하여 준 점, 피고인 B, C 모두 동종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위 피고인들에 대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해보면, 원심이 피고인 B, C에 대하여 선고한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E의 경우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과 판시 사기죄 등과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은 있다.

그러나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고, 달리 항소심에서 양형을 변경할 만한 새로운 사정이 없으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