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 ㆍ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3. 경 인터넷에서 대출광고를 보고 성명 불상자에게 연락하여 그로부터 ‘ 대출이 천만 원까지 는 안 될 것 같은데 돈이 급하면 법인 계좌번호, 비밀번호, OTP 카드를 보내주면 계좌 1개 당 현금으로 50만 원을 주겠다.
’ 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그 무렵 대구 달서구에 있는 두류공원 인근에서 퀵 서비스를 이용하여 ㈜B 명의의 C 은행 계좌 (D) 와 같은 법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 (E) 의 계좌번호와 각 계좌의 비밀번호 및 OTP 카드를 위 성명 불상자에게 대여하고, 그로부터 계좌 1개 당 현금으로 5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수수하고 성명 불상자에게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계좌거래 내역( 증거 목록 순번 5 내지 9)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구 전자금융 거래법 (2020. 5. 19. 법률 제 172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각 접근 매체 대여)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