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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11.24 2016나2071936

매매대금반환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대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건물의 신축 경위 등 1) 피고는 한국남부발전 주식회사로부터 삼척시 C 일대 D 1, 2호기 공사 중 보일러 설치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를 도급받은 주식회사 E, F 주식회사로부터 위 공사 중 일부를 하도급받은 회사이다. 2) 피고는 2013. 5.경 M 주식회사(이하 ‘M’이라 한다)로부터 위 공사 현장인 삼척시 G 외 7필지 일부는 농지법 제28조 제1항에 따른 농업진흥구역이고, 일부는 농업진흥구역 외에 있다

(을 제18호증). 지상에 건축되어 있던 가설건축물(존치기간은 2015. 5. 31.이었다. 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현장사무실, 근로자 숙소, 식당 등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매수한 후 같은 해 6.경 관할 관청인 K장에게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새로 가설건축물 축조신고를 하였고, 그 과정에서 삼척시로부터 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제2항에 따라 수허가자를 M에서 피고로 변경하는 개발행위(토지형질변경) 변경허가[허가목적은 이 사건 공사에 따른 공사용 가설건축물(임시숙소, 구내식당, 안전교육장) 설치로 당초와 동일하고, 허가기간 종기는 2014. 2. 28에서 2015. 12. 31.로 변경되었다]를 받았고, ② 농지법 제36조 제2항에 따라 사업시행자를 M에서 피고로 변경하는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변경허가[일시사용목적은 현장사무소 및 부속시설(D 1, 2호기 설치공사)로 당초와 동일하고 일시사용기간의 종기는 2014. 2. 28.에서 2015. 12. 31.로 연장되었으며 일시사용면적이 일부 증가하였다]를 받았다.

당시 삼척시장은 허가용도 외의 사용금지 및 허가기간 준수, 허가기간이 종료하였거나 목적사업이 완료되었을 경우에는 위 토지를 농지로 원상복구해야 한다는 등의 허가조건을 부가하였다.

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