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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4.21 2017고단1330

특수협박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2. 17. 19:00 경 D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서초구 E 빌딩’ 앞 도로를 ‘ 남부 순환도로’ 방면에서 ‘ 방 배역’ 방향으로 편도 3 차로 중 1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때마침 같은 방향 2 차로로 진행하던 피해자 F( 여, 40세) 의 G 승용차가 두 번 씩이나 피고 인의 차로로 갑자기 끼어든 것으로 오인하고 화가 난 나머지 위험한 물건인 피고 인의 위 승용차로, 피해자 승용차가 진행하고 있던

2 차로로 급 차선 변경하여 피해자 승용차를 충격할 듯이 운전함으로써 피해자에게 겁을 주고, 계속하여 피고인 승용차를 피하여 3 차로로 차선을 변경한 피해자 승용차를 피고인 승용차로 막아 세워 겁을 주는 등으로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발생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1. 피해자 블랙 박스 영상 캡 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형법 제 51 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