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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03.27 2014고단276

공연음란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8. 17. 광주지방법원에서 공연음란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 기간 중인 2012. 5. 24. 광주지방법원에서 공연음란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2. 8. 9.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13. 2. 21. 광주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마쳤다.

피고인은 2014. 1. 9. 08:20경 광주 서구 C에 있는 D 빌딩 앞 출입구에서 도로 건너편에 있던 피해자 E(여, 24세) 등 불특정 다수인에게 바지와 속옷을 허벅지 아래까지 내린 후 자신의 성기를 꺼내어 보여주어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피해자)의 진술기재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서(동종 범죄 관련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5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수차례 같은 유형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누범기간에 해당되는 점, 재범의 위험성 또한 큰 것으로 보이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환경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 자료를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