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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4.08.14 2013가합2436

공사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C은 D 주식회사(이하 ‘D’이라 한다)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고, E은 D 직원으로 피고의 딸이다.

D은 서울 서대문구 F 대 549.2㎡ 지상에 G아파트(이하 ‘G’이라 한다)를 신축하는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시행하던 중, 2011. 1. 30. 자금난으로 공사를 중단하였다.

C과 원고는 2011. 1.경 원고가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하여 완공하면 그 대가로 C이 원고에게 G의 수익금 중 2억 원과 공사대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6호증의 기재, 증인 C의 증언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약정에 따라 원고는 약속어음 6억 2,000만 원을 발행하여 이 사건 공사를 완공하였고, 원고, C, E은 2011. 12. 21. 정산을 거쳐 약정한 수익금 2억 원과 C의 원고에 대한 기존 공사대금 채권 1억 1,000만 원 중 잔액 3,500만 원을 더한 2억 3,500만 원에 대하여 담보를 제공하기로 하였다.

위 정산내용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위 정산금 중 1억 2,000만 원을 담보하기 위하여 서울 용산구 H 제2층 제201호에 대한 분양계약서를 작성하여 주고 위 1억 2,000만 원의 지급을 약정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1억 2,0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주장 피고는 C의 요청으로 이 사건 공사 토지의 일부 지분을 소유하였던 적은 있으나 이 사건 사업이나 이 사건 약정 등에 관여한 바가 없으므로, 원고에게 공사대금이나 정산금 등을 부담하지 않는다.

그리고 위 분양계약서는 정산금에 대한 담보가 아니라 장래의 대여금에 대한 담보로 작성해 준 것인데 원고는 피고 등에게 금원을 대여해 준 적이 없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판단

갑 제1, 2, 11호증의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