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전지방법원 2021.03.25 2020가단16348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97,194,170 원 및 그 중 92,752,106원에 대하여 2020. 11. 3.부터 2021. 1. 5...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가. 피고 E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에 대하여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2호, 제 150조 제 3 항( 자백 간주 판결)

나. 피고 E에 대하여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3호, 제 194 조( 공시 송달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