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지방법원 2018.06.08 2017노5291

사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해자의 진술, 문자 메시지 교신 내역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사기 혐의가 명백히 인정됨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원심은, 그 판결 문의 ‘2. 판단’ 항목에서 든 상세한 사정을 근거로 하여 “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들 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아들을 미군부대에 취업시켜 주겠다고

피해 자를 기망하여 위 돈을 편취한 것이라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는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이 사건 기록에 비추어 면밀히 검토해 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검사가 지적하는 바와 같이 법리 오해 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검사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