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부산지방법원 2020.10.30 2020고정1027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영도구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미신고 휴게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휴게음식점 영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 종류별 또는 영업소별로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3.경부터 2020. 6. 8.까지 위 ‘C’에서 관할관청에 신고 없이 카페영업에 필요한 집기류와 커피머신, 냉장고, 아이스크림머신, 씽크대와 테이블 10개, 의자 30개 등을 갖추고 불특정 다수의 손님에게 ‘커피류’와 ‘차류’, ‘아이스크림류’ 등을 조리,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수사보고(영도구청 담당직원 통화)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식품위생법 제97조 제1호, 제37조 제4항(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