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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하
적법한 심판 청구인지 여부(각하)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3중1969 | 기타 | 1993-10-18

[사건번호]

국심1993중1969 (1993.10.18)

[세목]

기타

[결정유형]

각하

[결정요지]

청구기간이 10일이 경과한 후인 93.7.19 심판청구를 하였으므로 이는 부적법함.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81조 【심사청구에 관한 규정의 준용】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이 유]

본안 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에 대해 본다.

1. 국세기본법 제55조 제2항에서 『심사청구를 한 자는 그 청구에 대한 결정에 이의가 있거나 결정을 받지 못한 경우에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 제68조에서는 『심판청구는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내에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 제65조 제1항 제1호에서는 심사청구가 청구기간이 경과한 후에 있었을 때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 제81조에서는 제65조의 규정은 심판청구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청구인은 심사청구결정서를 93.5.10 에 수령한 사실이 우편물배달증명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위 법령규정에 따라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이 되는 93.7.9 까지 이 건 심판청구를 하여야 함에도 청구기간이 10일이 경과한 후인 93.7.19 심판청구를 하였으므로 이는 부적법한 심판청구이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