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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10.18 2018가합202297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들은 원고로부터 별지 1 목록 ‘②매매대금(원)’란 기재 각 돈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대구 동구 Q 일대에서 주택재건축사업(이하 ‘이 사건 재건축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하기 위하여 2009. 1. 21. 조합설립인가를 받아 2009. 2. 4. 조합설립등기를 마친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고, 피고들은 이 사건 재건축사업 구역 내에 위치한 별지 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의 소유자들이다.

나. 원고의 조합설립변경인가 등 원고는 2018. 1. 31.까지 조합설립변경동의서를 새로 징구하는 절차를 거쳐 2018. 2. 2. 조합 창립총회 겸 정기총회를 개최하여 ‘조합정관 추인의 건’, ‘임원선임 추인의 건’, ‘대의원 선임 추인의 건’, ‘사업시행계획 동의 및 조합설립 동의 승인(추인)의 건’을 결의하였고, 위 결의에 기하여 조합설립변경신청을 하였으며, 2018. 3. 9. 대구광역시 동구청장으로부터 조합설립변경인가를 받았다.

다. 원고의 최고 및 매도청구권 행사 1) 원고는 2018. 3. 28. 이 사건 소를 제기하면서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7. 2. 8. 법률 제14567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

) 제39조 등에 따라 피고들에게 이 사건 소장 부본의 송달로써 원고의 조합설립 동의 여부를 최고하고, 위 소장 부본 송달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동의의 의사를 표시하지 않음을 조건으로 매도청구권 행사의 의사를 표시하였다. 2) 이 사건 소장 부본은 별지 1 목록 ‘④소장 부본 송달일’란 기재 각 해당 일자에 피고들에게 송달되었다.

피고들은 그로부터 2개월이 지나도록 원고에게 조합설립에 동의하는 의사표시를 하지 않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내지 3, 7 내지 34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련 법령 별지 2 관련 법령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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