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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
쟁점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인지 여부(취소)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6서2267 | 부가 | 2006-12-20

[사건번호]

국심2006서2267 (2006.12.20)

[세목]

부가

[결정유형]

취소

[결정요지]

매입거래가 현금거래 조건인 관계로 청구인 사업장의 예금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하여 거래대금을 지급하였음이 확인되고 , 청구인이 구입한 테이프를 원재료로 하여 방송용 테이프를 제작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쟁점세금계산서는 실물거래를 수반한 정당한 매입세금계산서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납부세액】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06.4.15. 청구인에게 한 2002년 1기 부가가치세 4,202,370원, 2002년 2기 부가가치세 5,185,53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OOOOOOO(OOOOOOOOOO OOOOOO OOOOOO OOOO)라는 상호로 방송용 프로그램의 녹음, 편집, 제작 등의 사업을 영위하면서 2002.3월부터 2002.11월 기간에 OOOO(서울특별시 OOO구 당산동 2가 30-2, 비디오 공테이프 및 데이터기록제품의 도·소매업, 대표자 한OO, 이하 “OOOO”이라 한다)으로부터 세금계산서(공급가액 합계 51,369,000원, 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고 이를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으로 공제하여 신고하였다.

나. 처분청은 자료상인 OOOO으로부터 가공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경우로 보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아니하고 2006.4.15. 청구인에게 2002년 1기 부가가치세 4,202,370원, 2002년 2기 부가가치세 5,185,530원, 합계 9,387,900원을 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6.29.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사무실에 설치된 스튜디오에서 국내 제작물은 녹음, 편집 등의 용역을 제공하고, 국외제작물은 외국에서 프로그램을 수입하여 번역, 편집, 녹음, 제작 등의 과정을 거쳐서 OOOOO와 OOO의 각 계열사에 일일이 보내 주는 사업을 하고 있으며, 청구인 사업의 매출원가는 주로 녹음테이프 구입비, 성우 등에게 지급하는 용역비, 임대관리비이며, 특히 녹음테이프는 OOO 등에 납품뿐만 아니라 샘플제작 및 당사보관용, 소모품 등에 사용되는 필수요소이다.

(2) 청구인이 사용한 테이프의 종류는 Beta Tape, VHS Tape의 2종류가 주종이고, 그 중에서 Beta Tape 30분용(BCT-30)은 샘플용이나 회사 소모품용 등으로 사용되고, 납품 및 원본보관용은 90분용(BCT-90)과 60분용(BCT-60, CMT-60), 120분용(CMT-120)이 사용되며, 납품된 수량만큼 동일 수량의 테이프를 보관하고 있다.

(3) 청구인의 매출내역을 보면, OOOOO와의 거래는 전체 매출액의 약 46%에 달하고, 이는 외국에서 수입한 프로그램을 번역, 녹음, 제작하여 OOO의 약 16개 계열사에 제작된 테이프를 각각 보내 주는 것으로 테이프는 청구인의 매입 중 중요한 부분이며 또한, 테이프는 매주 OOO계열사에 약 100여개씩 발송하고 있다.

(4) 위와 같이 청구인에게 있어서 테이프가 없는 매출은 있을 수 없고, OOO와 거래한 내역 및 각각의 계열사에 납품된 내역에 의하면, 청구인이 구입한 테이프는 모두 매출에 사용하였으며, 청구인의 부가가치율을 보면, 2002년 3월 창업 후에 2005년 2기까지는 57%~77%를 나타나고, 매출대비 테이프의 구성비율을 보면, 2002년에 22.4%, 2003년에 7.4%로 테이프의 구매가 줄어든 것을 알 수 있는데 이는 2003년 4월부터 OOO가 원가절감차원에서 직접 테이프를 보내주기 때문이다.

(5) 처분청은 OOOO이 자료상으로 통보되었다는 이유와 청구인과의 거래에서 금융거래가 전혀 없다는 이유로 실물거래 없는 가공거래로 보았지만, 청구인이 OOOO과 거래를 하게 된 것은 거래처 소개로 당시에 테이프 가격이 시세에 비해서 10%에서 많게는 15%까지 저렴하였기 때문이었고, 결제조건은 현금거래였으며, OOOO이 통장이체를 원하지 않았으며, 그 당시 청구인도 사업을 처음으로 시작하는 입장이어서 대금결제의 중요성을 인식하지 못했고, 당연히 정상적으로 테이프를 구입하고 대금을 지불하였기에 추후에 어떤 문제가 생길 것이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했던 것이 사실이다. 또한, 그 당시에는 장기간의 스튜디오 공사 및 장비구입 등으로 통장에서 많은 현금을 인출하고 보관하고 있다가 공사에 따른 인건비 등을 지급하였기 때문에 현금지급이 가능했으며, 처분청이 당시에 현금을 인출한 근거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단순히 금융기관을 통하여 지급한 사실이 없다고 하여 거래사실 전부를 부인하고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를 한 것은 적법한 근거가 없다고 보인다. 한편, OOOO은 전문적인 자료상이 아니라 과거 10년 이상을 정상적으로 영업을 하였으며, 폐업직전에 허위로 세금계산서를 많이 발행하였다고 하여 지난 거래까지 모두 소급하여 허위세금계산서로 판단한 것은 문제가 있으며, 더군다나 청구인의 경우에는 매입한 테이프에 대한 정확한 매출처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아니하고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OOOO은 2004.6월 자료상으로 고발된 사업자이고, 청구인이 제출한 통장출금내역은 단지 현금 등으로 출금되었을 뿐 출금된 현금이 OOOO에 지급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며, 청구인 주장처럼 단지 매입한 물품이 존재하고 매출처가 확실하다는 사실만으로 자료상으로 고발된 사업자와의 거래분을 정상거래로 판단할 수 없으며, 청구인이 제시한 거래내역서와 매입장 등을 정상거래로 보기 위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서류로 볼 수 없으므로 이 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아니하고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납부세액】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 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단서생략)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2.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수입에 대한 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처분청은 OOOO(2003.9.30. 직권폐업)이 2002.1기 이후 2003.2기까지 재화의 공급 없이 가공의 세금계산서(376매, 26억원 상당)를 발행하여 교부한 혐의로 OOO경찰서장에게 고발하였으며, 처분청의 OOOO에 대한 조사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매출처에 대하여는 OOOO이 2002.1기에 OOOO과 (주)OOO에게 교부한 세금계산서 7매 5천만원 상당은 실물거래를 한 것으로 보이나, 청구인의 사업체인 OOOOO 외 5곳은 모두 현금거래를 통한 실물거래임을 주장하지만, 제시하는 증빙이 불충분하여 가공으로 확정한다고 하고 있다.

(나) 처분청 조사공무원은 OOOO 대표 한OO이 1990년에 개업하여 2001년까지 정상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다 2002년에 들어와 일부의 실물거래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실물거래 없이 가공의 세금계산서를 발행(26억원 상당)하였으며, 이는 발행한 세금계산서의 50%를 초과하여 자료상으로 확정한다고 기재하고 있다.

(2) 처분청은 OOOO이 2004.6월 자료상으로 고발되었고, 청구인이 제출한 통장출금내역은 단지 현금 등으로 출금되었을 뿐 출금된 현금이 OOOO에 지급된 사실이 확인되지 않으며, 단지 매입한 물품이 존재하고 매출처가 확실하다는 사실만으로 자료상으로 고발된 사업자와의 거래분을 정상거래로 판단할 수 없다고 하고 있다.

(3) 처분청과 청구인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OOOO으로부터 2002.3.20. Beta Tape 외(BCT-60, 140개, 개당 30,000원) Tape수량 330개를 공급(공급가액 5,300,000원)받고, 2002.4.23. Beta Tape 외(BCT-90, 10개, 개당 48,000원) Tape수량 620개를 공급(공급가액 6,459,000원)받는 등 2002.3.20.부터 2002.11.27까지 9회 동안 Beta Tape 3,260개를 공급(공급가액 합계 51,369,000원)받았음이 확인된다.

(4) 청구인이 제출한 2002.3월부터 12.31까지의 OOOOO(OOOOO)의 현금출납부, 자금일보, 지출결의서, 입금표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Tape 구입대금을 청구인의 가수금 또는 OOOOO의 예금계좌(OOOO OOOOOOOOOOOOOOO, OOO OOO OOO)에서 인출한 현금으로 지급한 것으로 나타나며, 이 중 2002.7.25. Tape 거래대금 6,798,000원(공급가액 6,180,000원, 부가가치세 618,000원)의 경우에는 청구인 사업장의 OO은행 예금계좌에서 12,100,000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이를 현금출납부와 자금일보, 지출결의서에 기재한 후 이 날 회사에서 사용할 OOOO의 Tape 구입대금 6,798,000원 등에 사용한 것으로 나타나고, 2002.10.28. Tape 거래대금 5,852,000원(공급가액 5,320,000원, 부가가치세 532,000원)의 경우에도 청구인 사업장의 OO은행 예금계좌에서 16,439,660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이를 현금출납부와 자금일보, 지출결의서에 기재한 후 이 날 회사에서 사용할 OOOO의 Tape 구입대금 5,852,000원 등에 사용한 것으로 나타나며, 청구인은 OOOO 한OO로부터 테이프 구매대금 지급에 대한 증빙으로 입금표를 수령한 것으로 나타난다.

(5) 청구인이 2002.3.30. OOOOO 미디컴 경리담당부서에 보낸 서류와 관련거래 조회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OOOO으로부터 구입한 Tape를 원재료로 하여 2002.3.30부터 2002.12.31.까지 방송용 프로그램 OOO OO OO OOOO을 제작하여 OOOOO(이원녕 제작팀장)에 공급하였으며, 그 내역을 보면, 2002.3.30. OOO OO OO OOO 3편’(공급가액 11,700,000원) 외에 2002.12.31.까지 10회에 걸쳐 공급(공급가액 합계 143,140,000원)하였음이 나타나고, OOOOO 이원녕 제작본부장이 회신(2006.12.5.)한 바에 의하면, 2002년에 OOO OO OO OOOO이 부산OOO 등 17곳에서 693회에 걸쳐 방영되었다고 한다.

(6) 청구인이 제출한 OOO계열사에 납품된 Tape 택배영수증(사본) 을 보면, 2002.4.3.에 OOOOOO(O) OOOOO OOO PD, OOOOOO(O) OOO OOO 국장, OOOOOO(O) OOO 제작부장, OOOOOO(O) OOO 편성부장에게 각각 Tape를 보냈음이 확인되고, 그 외 300회 이상의 Tape 택배영수증(사본)을 제출하고 있다.

(7) 이를 바탕으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는 가공의 세금계산서로 본 것이 타당한 지를 보면, 처분청은 OOOO이 발행한 세금계산서에 대하여 100% 자료상으로 판정하지 아니하고 일부의 거래에 대해서는 실물거래로 인정하면서 청구인 거래에 대해서는 예금통장에서 인출한 현금이 OOOO에 지급되었는지를 확인할 수 없다고 하여 실물거래 없는 가공거래로 보았지만, 청구인은 OOOO과 테이프를 거래하면서 현금거래 조건인 관계로 청구인 사업장의 예금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하여 자금일보와 현금출납부, 지출결의서에 기재한 후 거래대금을 지급하였음이 확인되고, OOOO 한OO은 거래대금 수령에 대한 증빙서류로 청구인에게 입금표를 교부한 사실이 인정되며, 청구인은 OOOO으로부터 구입한 테이프를 원재료로 하여 방송용 테이프를 제작하여 OOOOO에 납품하고, OOO 계열사 17곳에 이를 발송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쟁점세금계산서는 실물거래를 수반한 정당한 세금계산서라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는 가공의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라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 한다.

2006년 12월 20일

주심국세심판관 임 성 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