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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2.13 2019나64139

손해배상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4. 12. 9. 인천 미추홀구 C빌라(다음부터 ‘이 사건 빌라’라고 한다) D호(다음부터 ‘원고 세대’라고 한다)를 경매로 취득하였다.

원고는 2015. 2.경 E에게 원고 세대를 보증금 500만 원, 월 차임 30만 원, 기간 2년으로 정하여 임대하였다.

나. 피고는 이 사건 빌라 F호(다음부터 ‘피고 세대’라고 한다)를 2007. 2. 11.부터 소유하며 이곳에서 거주하였다.

다. 이 사건 빌라 각 세대의 생활하수가 공동으로 배수되는 하수관이 피고 세대의 주방 싱크대 하부의 콘크리트 바닥에 설치되어 있는데, 2012. 5.경부터 하수관의 배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역류하면서 피고 세대가 침수되어 바닥재, 벽지, 가재도구 등이 오염되었다. 라.

피고가 원고를 포함하여 이 사건 빌라 세대 소유자 9명을 상대로 하수관 역류에 따른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인천지방법원 2015가단20734). 위 사건에서 법원은 2017. 11. 29. 원고 등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여 이 사건 빌라 세대 소유자 9명은 공동하여 피고에게 25,571,812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판결을 선고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4호증, 갑 제5호증, 갑 제9호증, 을 제1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의 전취지

2. 주장과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가 2015. 5. 내지 6.경부터 이 사건 빌라의 계단 및 통로에 오물을 뿌렸다.

이 때문에 임차인 E이 원고에게 임대차계약의 종료를 요구하여 원고는 2016. 6. E에게 이사비용 80만 원을 지급하였으며, 잔여 9개월 동안의 차임 270만 원을 받지 못하였다.

또한 원고는 피고의 배상 요구, 고소, 잦은 전화와 방문 등으로 인하여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

피고는 원고에게 임대차계약 조기 종료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