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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6.19 2014가단5156883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6,577,86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 1.부터 2014. 6. 16.까지는 연 6%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피고가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는 주식회사 B와 사이에 매월 말일 포르마린을 공급하고, 그 다음 달 말일 대금을 지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계속적인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하고, 2013. 8. 31.부터 2013. 11. 30.까지 157,736,040원 상당의 포르마린을 공급하였다.

나. 주식회사 B는 원고에게 2014. 2. 28.까지 합계 91,158,180원의 물품대금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제2호증의 각 기재

2.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피고가 주식회사 B의 위 물품대금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고 주장하고 있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단지 대표이사로서 상환계약서에 서명하였을 뿐 연대보증의 의사를 표시하지는 않았다고 주장한다.

3. 판단 살피건대, 갑 제3호증, 제4호증, 제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2014. 4. 7. 원고의 요구에 의하여 피고 B의 원고에 대한 물품대금 채무 중 당시 잔액인 66,577,860원을 연대보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특히, 갑 제4호증에는 명시적으로 ‘지급확인인이 연대하여 확실히 책임지고 아래 명시된 날짜 전에 상환지급할 것을 확약함’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지급확인인 란에 피고가 자필로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고 서명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리고, 입금계획서 란에 ‘4. 30. 66,577,860’라고 수기한 다음 그 위에 다시 삭선을 그은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의 주장과 같이 이를 근거로 ‘뒤늦게 연대보증의 문구를 발견하고 연대보증의 의사를 철회하기 위해 삭선을 그었다

’고 보기는 어렵고, 오히려 원고의 주장과 같이 ‘변제기일을

4. 30.로 약속하였다가 그 때까지 변제할 수 없어 삭선을 그었다

'고 이해될 뿐이다.

따라서, 피고는 연대보증인으로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