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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8.21 2020고단334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20고단3340』 피고인은 2017. 4. 27.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4. 23. 18:24경 평택시 서정리 번지 불상의 도로에서부터 오산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020고단3791』 피고인은 2017. 4. 27.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20. 5. 26. 같은 법원에 같은 죄로 불구속 구공판되어 현재 재판계속 중이다.

피고인은 2020. 05. 23. 22:07경 수원시 권선구 세류동 이하 불상지에서 같은 구 정조로 345에 있는 비행장삼거리 앞 도로까지 약 1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334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내사보고(증거기록 19쪽)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수사보고(혈액감정의뢰 회신)

1. 판시 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2020고단379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건발생검거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등

1. 판시 전력 : 범죄경력조회, 공소장 사본,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