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17.08.30 2017가단74709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5,595,371원과 그 중 20,561,195원에 2005. 11. 1.부터 2007. 7. 3.까지는 연 16%,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무변론 판결)
1. 피고는 원고에게 35,595,371원과 그 중 20,561,195원에 2005. 11. 1.부터 2007. 7. 3.까지는 연 16%, 그...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