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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17.08.30 2017가단74709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5,595,371원과 그 중 20,561,195원에 2005. 11. 1.부터 2007. 7. 3.까지는 연 16%,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