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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8.02.08 2015가단9335

건물철거 및 토지인도

주문

1. 피고는,

가. 원고 E에게, 1 별지 목록 기재 1 부동산 중 별지 도면 표시 11, 10, 9, 8, 7, 12, 13, 39,...

이유

1. 인정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 갑 제6호증의 1, 2, 갑 제9호증의 1, 2, 갑 제10호증의 각 기재, 을 제6호증의 일부 기재, 갑 제14호증, 갑 제15호증, 을 제7호증의 1 내지 5의 각 영상, 이 법원의 한국국토정보공사에 대한 측량감정촉탁결과, 이 법원의 한국국토정보공사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이 법원의 ㈜나라감정평가법인에 대한 일부 시가감정촉탁결과, 이 법원의 ㈜나라감정평가법인에 대한 일부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고, 을 제8호증의 1 내지 6의 각 영상, 을 제6호증의 일부 기재, 이 법원의 ㈜나라감정평가법인에 대한 일부 시가감정촉탁결과, 이 법원의 ㈜나라감정평가법인에 대한 일부 사실조회결과만으로는 이를 뒤집기에 부족하고, 달리 반증이 없다. 가.

소외 망 A(이하 ‘망인’이라고 한다)는 1998. 1. 5. 별지 목록 기재 1 부동산(이하 ‘이 사건 제1토지’라고 한다) 및 분할 전 강원 홍천군 H 전 1084㎡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나. 피고는 망인이 이 사건 제1토지를 취득할 당시에 별지 목록 기재 3 부동산(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에 거주하고 있었는바, 망인은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제1토지에 대하여 기간의 정함이 없이 차임 연 쌀 2말로 정하여 이 사건 제1토지를 사용하도록 하는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고,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차임은 2008년경부터 연 쌀 5말에 상당하는 금 100,000원으로 변경되었다.

다. 원고 F는 2015. 10. 16. 원고로부터 분할 전 강원 홍천군 H 전 1084㎡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았다. 라.

분할 전 강원 홍천군 H 전 1084㎡는 2016. 6. 1. 강원 홍천군 H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