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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1.21 2014노3974

일반교통방해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각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벌금 100만 원)에 대하여, 피고인은 너무 무거워서, 검사는 너무 가벼워서 각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집회 및 시위 참가자들과 함께 도로를 점거하여 차량 통행을 방해한 시간이 짧지 않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그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계획적으로 저질렀다고는 보이지 않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지나치게 무겁다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과 검사의 각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