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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7.07.18 2016고단898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주문

1.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1,000,000원으로 정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산시 E에 있는 F 서산 사무실에서 취재본부장으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 내 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5. 3. 5. 16:29 경 F 서산 사무실에서, F 인터넷 홈페이지 (G )에 접속하여, ‘ 데스크 칼럼’ 란에 ‘H’ 라는 제목으로 ‘ 조합장에 출마한 후보가 본인의 벼를 매 상하기 위해 미곡처리장이 야적장 공간이 부족 하다고 조합원들께 알린 후 농협직원을 시켜 자신의 벼를 매 상했다는 의혹이 일 파만 파라, 진위가 궁금하다.

현직 조합장이 삼광 벼를 계약 재배 후 높은 가격으로 자신이 조합장으로 있는 R.P .C .에 전량을 매상했다는 소문의 장본인이 누구인지 궁금해 할 것 같다’, ‘ 높은 단가로 매상 받은 벼 중 일부는 정상가격으로 판매했지만 일부는 원자재( 벼) 로 팔아 7억원의 손실을 냈다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 조합장이 직원을 자기 머슴처럼 부리며 자신이 재배한 배추나 무 등 채소를 농협직원을 시켜 수확한 후 조합장으로 있는 농협에 납품했다면 욕을 먹어야 당연하다고

본다’, ‘ 각종 의혹에 휩싸인 현 조합장이 반성은 하지 않고 후보로 출마해 양심 불량이라는 이런 후보가 당선될지 관심이 모아 지고 있다.

양심 불량인 후보가 누구인지 필자는 소문 듣고 알고 있기에 조합장 아 무게라고 실명으로 말하고 싶어 입이 가렵지만 선거에 공정성 때문에 참고 있다’ 는 내용의 칼럼( 이하 ‘ 이 사건 칼럼’) 을 게재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I 농협 조합장이었던 피해자 J은 자신의 벼를 먼저 수매하기 위해 조합원들에게 야적장 공간이 부족 하다고 알리고 자신의 벼를 먼저 수매한 적이 없고, 피해자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