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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7.05 2015가단45141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3,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8. 4.경부터 2012년경까지 피고에게 수회에 걸쳐 이자를 지급받기로 하고 돈을 빌려주었다.

나. 원고와 피고는 2014. 1. 19.경 원고가 피고에게 빌려준 돈과 이자에 대한 정산을 한 후 원고의 피고에 대한 대여금을 7,300만 원으로 확정하고(이하 위 돈을 ‘이 사건 대여금’이라고 한다), 피고는 위 돈을 아래와 같이 분할하여 변제하기로 하였다

(갑 제1호증, 차용증). - 1,000만 원: 2014. 7. 20.까지 - 1,000만 원: 2015. 1. 20.까지 - 5,300만 원: 2016. 1. 20.까지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차용금 7,3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변제기 이후이자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이후인 2016. 1.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1) 피고는 2012. 8. 2.경 원고의 여동생인 C에게 C 등으로부터 빌린 돈 1억 8,000만 원을 2013. 8. 2.까지 변제하기로 하는 내용의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를 작성해 준 사실이 있다. 2) C은 피고를 상대로 위 돈 1억 8,000만 원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이하 ‘C의 대여금 청구소송’이라고 한다)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선고받았고, 그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3 원고가 대여금이라고 주장하면서 지급을 구하는 7,300만 원은 C의 대여금 청구소송의 대여금 채권과 중복되므로, 이 사건 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원고의 이 사건 대여금 채권과 C의 대여금 청구소송의 기초가 되는 대여금 채권이 중복된다는 사실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