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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7.17 2015가단108946

구상금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고는 이미 피고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가단316303호로 이 사건 청구와 동일한 청구의 소(이하 ‘전소’라고 한다)를 제기하여 피고가 망 B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청구취지 기재의 돈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일부 승소 판결을 받았고, 위 판결이 그 무렵 확정된 사실은 기록상 분명하다.

따라서 이 사건 소는 기판력이 발생한 위 확정판결의 소송물과 같고, 달리 소멸시효 완성이 임박하였다는 등의 사정도 없는 이상 권리보호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원고는 피고가 위 판결의 확정 이후에도 민법 제1032조 내지 제1036조에서 정한 절차를 밟지 아니하고 상속재산을 은닉한 채 현재까지 원고에게 판결로 확정된 채무의 이행을 하지 아니하고 있다는 점 등을 들어 민법 제1038조에 의한 손해배상을 구하는 것이므로 전소와 같은 소송물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민법 제1038조에 의한 손해배상은 ‘한정승인자가 제1032조의 규정에 의한 공고나 최고를 해태하거나 제1033조 내지 제1036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어느 상속채권자나 유증받은 자에게 변제함으로 인하여 다른 상속채권자나 유증받은 자에 대하여 변제할 수 없게 된 때’ 그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조항이다.

원고가 주장하는 청구원인에 의하더라도 피고가 상속채권자 등에 대한 공고나 최고 등 청산절차를 하지 아니하고 원고 외 다른 상속채권자나 유증받은 자에 대하여 변제함으로써 원고가 전소에서 판결로 확정된 채권액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는 주장은 없고, 단순히 피고가 위 판결로 확정된 상속채무의 이행을 지체하고 있다는 취지의 주장에 불과하다.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소로써 청구하고 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