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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8.12.14 2018고단1269

농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농지 전용 협의를 거쳐 농지 전용 목적 사업에 사용되고 있거나 사용된 토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관할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9. 20. 경 안성시 B 외 1 필지 8,449㎡에서 사업계획 승인 신청에 따른 농지 전용 협의에 의하여 건축물 3개 동에 대하여 건축물 사용 승인 및 공장 완료 등록을 하였음에도 위 건축물을 농지 전용 목적 사업이 아닌 다른 목적( 소 매점, 일반 창고 )으로 임대하는 등 안성 시장으로부터 용도변경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농지 전용 목적 사업에 사용되고 있는 토지를 용도변경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고발장

1. 불법 용도변경 실태 조사표

1. 건축허가신청( 농지 전용 협의 )에 따른 보완 요청[ 건강식품]

1. 농지 전용 용도변경 승인에 따른 보완 [A 외 2 인]

1. 농지 전용 용도변경 승인에 따른 재 보완 알림 [A 외 2 인]

1. 농지 전용 용도변경 승인 신청 반려 알림 [A 외 2 인]

1. 각 등기부 등본

1. 각 토지 대장

1. 건축물 대장 총괄 표제부

1. 각 건축물 대장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농지 법 제 58조 제 3호, 제 40조 제 1 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농지 법은 농지의 소유이용 및 보전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한 것으로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 및 국토 환경 보전에 이바지하기 위해 제정된 법으로 농지의 전용에 관한 규정들은 위 법의 핵심적인 부분인 점, 용도변경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용도변경을 한 토지의 면적이 상당한 점 등 유리한 정상 : 자백, 반성,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이 없는 점, 원상회복 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