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1. 제1심 판결 중 피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 D, E, F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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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의 종전 소유 관계 1) L는 2003년경 자신 소유의 서울 은평구 M 대 248㎡(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 지상에 철근콘크리트조 슬래브지붕 4층 다세대주택(전유부분 101호, 201호, 202호, 301호, 302호, 401호 등 6세대, 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을 신축하였다. 2) 원고와 N, O, 그리고 선정자 G, J, H, K 등 7명(이하 ‘종전 토지 소유자들’이라 한다)은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서울서부지방법원 P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서 최고가매수인으로 매각허가결정을 받아 2006. 6. 5. 매각대금을 전액 납부함으로써 위 토지의 각 1/7 지분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3) 원고와 O은 L에 대하여 가지는 집행권원으로써 이 사건 건물의 각 전유부분에 관하여 서울서부지방법원 R, S(중복)로 부동산 강제경매신청을 하였고, 위 강제경매 개시결정 등기의 촉탁으로 2007. 7. 12. 위 각 전유세대에 관하여 L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 4) H은 위 강제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건물 중 101호(이하 ‘이 사건 계쟁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최고가매수인으로 매각허가결정을 받아 2008. 8. 22. 매각대금을 전액 납부함으로써 그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나. 이 사건 가처분 및 종전 판결 1) 종전 토지 소유자들은 H 등 이 사건 건물 전유부분 소유자들을 상대로 건물철거 및 토지인도 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을 신청하였고, 2009. 2. 2. 법원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에 대하여 매매, 증여, 전세권ㆍ저당권ㆍ임차권의 설정, 기타 일체의 처분행위를 금지하는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결정을 받았으며(서울서부지방법원 2009카단842호), 2009. 2. 3. 위 결정에 기한 가처분등기가 마쳐졌다(이하 ‘이 사건 가처분’이라 한다
). 2) 나아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