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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9.30 2015노2236

폭행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1년 6월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이유

1. 항소의 이유 원심의 형은 가볍다.

2. 판단 검사의 양형 부당 항소 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검사는 피고인에 대한 공소장의 죄명 중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집단 ㆍ 흉기 등 상해 )를 특수상 해로, 적용 법조 중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3조 제 1 항, 제 2조 제 1 항 제 3호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으로 변경하는 공소장변경을 신청하였다.

이 법원이 공소장변경을 허가함으로써 심판대상이 달라졌다.

3. 결론 원심판결에는 공소장변경으로 인한 직권 파기 사유가 생겼다.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따라 직권으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따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폭행, 징역 형 선택),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특수 상해)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제 1 범죄 [ 권고 형의 범위] 상습 상해 ㆍ 누범 상해 ㆍ 특수 상해 > 제 1 유형( 상습 상해 ㆍ 누범 상해 ㆍ 특수 상해) > 감경영역 (1 년 6월 ~2 년 6월) [ 특별 감경 인자] 경 미한 상해 제 2 범죄 [ 권고 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 1 유형( 일반 폭행) > 기본영역 (2 월 ~10 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다수범죄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 6월 ~2 년 11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