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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1.18 2017노1641

위조유가증권행사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양형 부당) 사실 오인 주장 원심 판시 제 1의 유가 증권 위조, 동행사, 사기 미수의 점 피고인이 E과 공모하여 표지어음을 위조한 사실이 없고, 타인에게 위조를 의뢰한 사실도 없으며, 당시 위조사실을 알지 못하여 위조 유가 증권 행사의 범의도 없었다.

또 한 피고인이 공사계약 담보 목적으로 확보한 어음의 확인 보관을 피고인의 지인 이자 은행 지점장인 K에게 의뢰한 것이고, 이와 달리 대출을 받고자 금융기관인 은행에 표지어음을 교부한 것이 아니다.

따라서 피고인이 기망행위를 한 사실이 없고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

원심 판시 제 2, 3의 사기의 점 피고인이 당시 실제로 건물주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상당 금액의 임차 보증금을 지급하는 등 M 주점 와 나이트클럽 인수를 추진하고 있었다.

따라서 피해자들에게 주류를 납품하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있었고,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

원심 판시 제 4의 사기의 점 피고인이 2012. 8. 경 외국 출장으로 렌트차량에 대한 비용처리를 제때 하지 못하던 중 같은 해 10. 경 별건 전과로 8개월 간 구속되면서 변제가 늦어진 것이다.

당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있었으므로,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

원심 판시 제 5의 사기의 점 피고인은 당시 실제로 호텔을 인수하기 위해 대출의 향서를 받는 등 호텔 인수를 추진하고 있었다.

약정 내용이 변제기가 1 달이 되지 않는 단기간이고 원금의 100%를 이자 명목으로 지급한다는 것이고 피고인이 개인 명의 계좌가 아니라, T( 주) 명의의 계좌로 입금된 투자금이다.

피고인이 담보로 제공한 납골당 봉안 증서 100매는 2015. 7. 경 지인 AK로부터 빌린 것인데, 당시 봉안 증서가 유통 및 사용이 가능한 유효한 것이었고 피해자가 담보가치를 확인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