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등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8,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 시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피고인의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가 당 심에 이르러 이 사건 공소사실의 죄명에 ‘ 컴퓨터 등 사용 사기 ’를, 적용 법조에 ‘ 형법 제 347조의 2’를 각 추가하고, 공소사실을 아래 범죄사실과 같이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피고인에 대한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이 점에서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은 더는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따라서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에는 위에서 본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따라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 죄 사 실
원심 공동 피고인 A은 부산 부산진구 F 지하 1 층에서 ‘G 노래방’ 이라는 상호로 유흥 주점을, 부산 부산진구 H 지하 1 층에서 ‘I 노래 주점’ 이라는 상호로 유흥 주점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원심 공동 피고인 B는 위 유흥 주점에서 지배인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며, 피고 인은 위 유흥 주점에서 웨이터로 일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과 A, B는 위 유흥 주점의 공동 운영자인 J, 술에 취한 손님을 상대로 호객행위를 하여 위 유흥 주점으로 안내하고, 주점 업주로부터 수당을 받는 소위 ‘ 삐 끼’ 역할을 하는 K, L, M, N, O 등과 공모하여 위 유흥 주점에서 판매하고 남은 빈 양 주병에 손님들이 먹다 남긴 양주를 넣고, 마개를 씌워 마치 손님에게 제공한 적이 없는 새 양주인 양 속칭 ‘ 가짜 양주 ’를 만들고, 술에 취한 속칭 ‘ 호구’ 손님들을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