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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0.19 2014가단133342

토지원상회복 및 사용료

주문

1. 피고 C, D은 원고에게 각자

가. 평택시 E 전 1,042㎡ 중 별지도면표시 1, 2, 11, 12, 13, 14, 15, 1의...

이유

1. 기초사실 ⑴ 원고는 평택시 E 전 1,042㎡(이하 ‘E 토지’라고만 하고, 이하토지도 같은 방식으로 표기한다)의 소유자이고, 피고 B은 F 전 621㎡ 및 G 대 592㎡의 소유자이며, 소외 H은 I 목장용지 2,849㎡의 소유자로 위 토지들은 별지와 같이 인접되어 있다.

⑵ (가)부분은 2.5톤 트럭 1대가 다닐 수 있을 정도의 폭을 지닌 도로이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6호증, 을 제1, 3, 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 이 법원의 현장검증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첫째 피고 B 또는 피고 C, D은 선택적으로 원고 소유인 E 토지 중 (가)부분을 F 토지로의 진입로로 사용하고 있고, 피고 B 소유인 F, G 각 토지상에 펜스를 설치하면서 흙이 밀려 내려오게 하여 일종의 버팀목 역할을 하게 하는 방법으로 원고가 (나)부분을 사용하지 못하게 하였으므로 피고들은 원고에게 (가)(나)부분을 명도할 의무가 있다.

둘째 원고가 (가)(나)부분의 소유자이고, 피고 B 또는 피고 C, D은 이를 무단으로 점유하여 왔으므로 차임상당의 부당이득금을 지급하여야 할 것인데 2004. 10. 1.부터 2015. 3. 10.까지의 (가)부분에 대한 임료의 합계는 2,698,590원이고, 2015. 3. 11. 이후의 임료는 월 23,040원이며, 2004. 10. 1.부터 2015. 3. 10.까지의 (나)부분에 대한 임료의 합계는 1,696,260원이고, 2015. 3. 11. 이후의 임료는 월 14,480원이다.

그러므로 피고 B 또는 피고 C, D은 원고에게 각자 금 4,394,850원(= 2,698,590원 1,696,260원) 및 2015. 3. 11.부터 (가)(나)부분 인도시까지 월 37,520원(= 23,040원 14,480원)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가) 부분에 대한 판단 1) 인도청구에 대한 판단 가) 앞서 든 증거들과 갑 제1호증의 기재, 증인 H의 증언, 감정인 J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