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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1.04.20 2021노38

공인중개사법위반

주문

피고인들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배상신청 인은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한 재판에 대하여 불복을 신청할 수 없고(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 32조 제 4 항), 배상명령신청 사건은 그 즉시 확정된다.

원심은 원심 배상신청 인의 피고인들에 대한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하였는데, 이 부분에 대하여는 불복을 신청할 수 없어 그 즉시 확정되었으므로, 위 각하 부분은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된다.

2.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원심이 피고인 A에 대하여 선고한 형( 벌 금 5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B 1)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피고인 B은 피해자에게 공유자 H에게 돈을 주어야 하니 계약금을 달라고 거짓말을 하지 않았고, G가 H의 지분을 매수하게 하여 부동산 전체를 피해자에게 매도하려고 한 것이므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돈을 편취한 것이 아니다.

2)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 B에 대하여 선고한 형( 벌 금 1,0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다.

검사 원심이 피고인 B에 대하여 선 고한 위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3. 판단

가. 피고인 B의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하여 원심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피고인 B이 피해 자로부터 계약금 명목으로 1,700만 원을 편취한 사실을 인정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 B은 공유자 H과 그의 남편인 I이 2017년 경 자신에게 서울 도봉구 F 소재 토지와 건물( 이하 ‘ 이 사건 부동산’ 이라 한다 )에 대한 1/10 지분을 매 수하라고 제안하였으므로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에는 그 이상을 요구할 수도 있으니 2000만 원 내지 3,000만 원 사이로 협의 하여 H의 지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