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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3.10.17 2012가합37293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들 및 원고 승계참가인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 및 원고...

이유

... 등 관련된 모든 사정에 비추어 예상하기 어려운 조항

3.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정도로 계약에 따르는 본질적 권리를 제한하는 조항 3)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이라 한다

) 및 시행령 제23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① 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이하 "불공정거래행위"라 한다

)를 하거나, 계열회사 또는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3. 부당하게 경쟁자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하거나 강제하는 행위 ②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또는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령 제36조(불공정거래행위의 지정) ① 법 제23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또는 기준은 별표 1의2와 같다.

* 별표 1의 2

5. 거래강제 법 제23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제1항 제3호 후단에서 "부당하게 경쟁자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강제하는 행위"라 함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가.

끼워팔기 거래상대방에 대하여 자기의 상품 또는 용역을 공급하면서 정상적인 거래관행에 비추어 부당하게 다른 상품 또는 용역을 자기 또는 자기가 지정하는 사업자로부터 구입하도록 하는 행위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14호증, 을 제1 내지 25호증, 제28 내지 30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 및 원고 승계참가인들의 주장

가. 이 사건 아파트 분양계약 중 분양가격 부분의 일부 무효 1 분양가격 산정의 법률 위반 주택법 제38조의 2에 따라 분양가격은 택지비와 건축비로 구성되고, 주택법 제2조 제5호에 따라 이 사건 연못지와 같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