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울산지방법원 2016.12.22 2016고단3311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9. 8. 17:40경 울산 북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56세) 운영의 ‘D’ 주점에서 혼자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에게 “씨발년아, 개년아” 등의 욕설을 하고 업소 안을 왔다 갔다 하며 옆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E 등의 손님들에게 “야 새끼야, 개새끼야” 등의 욕설을 하며 시비를 걸어 손님들이 그냥 나가게 하는 등 약 2시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서

1. 각 사진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나, 피해 정도가 무겁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