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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21.04.08 2020고단65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 차량번호 1 생략) 카 렌스Ⅱ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5. 31. 09:20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고창군 B 앞 도로를 정읍시 소성면 방면에서 고창군 흥덕면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철저히 주시하고 자동차의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도로를 횡단하는 피해자 C( 여, 63세 )를 위 승용차 우측 전면 부분으로 들이받아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2020. 5. 31. 12:30 경 전 북 익산시 D, E 센터 소생 실에서 피해자를 외상성 저혈 량성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차량의 운전자로서는 횡단보도의 신호가 적색인 상태에서 정지하여 있는 차량 사이로 보행자가 건너오지 않을 것이라고 신뢰하는 것이 당연하고 그렇지 아니할 사태까지 예상하여 그에 대한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고는 할 수 없다( 대법원 1993. 2. 23. 선고 92도2077 판결 등 참조). 다만 이러한 신뢰의 원칙은 상대방 교통 관여 자가 도로 교통관련 제반 법규를 지켜 자동차의 운행 또는 보행에 임 하리라고 신뢰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적용이 배제된다( 대법원 2010. 7. 29. 선고 2010도4078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1) 이 사건의 경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① 피고인은 왕복 5 차선( 편도 2 차선) 도로 중 편도 2 차선을 따라 제한 속도 시속 80km 내에서 운전 중이었다.

피고인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