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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4.07 2015가단3729

대여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 주식회사는 2,179,278,123원 및 그중 951,874,441원에 대하여 2015. 1. 14.부터...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호증의 1 내지 제3호증의 2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들에 대하여 별지 기재 청구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 A 주식회사는 대출원리금 2,179,278,123원 및 그중 대출원금 951,874,441원에 대하여 기준일 다음날인 2015. 1.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 지연손해율인 연 18%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피고 B는 피고 A 주식회사와 연대하여 위 대출원리금 중 1,332,5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A 주식회사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 A 주식회사는 현 대표이사인 C이 원고와 사이에 대출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으므로 피고 A 주식회사에 대한 원고의 청구는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피고 A 주식회사의 전 대표이사인 피고 B가 2008. 6. 20. 피고 A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원고와 대출계약을 체결하였고, 원고는 그에 따라 이 사건 청구를 하는 것인바, 이후 피고 A 주식회사의 대표이사가 변경되었다고 하더라도 대출계약 당시의 대표이사가 체결한 대출계약에 대하여 피고 A 주식회사가 그 책임을 면하는 것은 아니므로, 피고 A 주식회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