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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1.10 2016노3016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한 사실이 없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100만 원)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 D는 원심 법정에서 ‘ 피고인이 매장에서 소리를 지르고 손님들 로 하여금 위협적으로 느끼게 하는 행동을 하여 경찰을 부르게 되었다’, ‘ 피고인이 매장 앞에서 기다리고 있는 손님들에게 “ 이 집 소파 거지 같으니까 사지 마라” 고 이야기를 하여 손님들을 떠나가게 한 사실이 있다’ 고 진술하였던 점, 매장 직원 F는 원심 법정에서 “ 피고인이 막무가내로 매장에 들어와 점 장과 언쟁을 하였으며, 소란을 피워 경찰에 요청을 하였다‘, ’ 매장을 방문한 손님들에게 ” 저희도 이것 쓰고 있는데 안 좋다 “라고 말하여 영업을 방해하였다‘ 는 취지로 진술하였던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2) 따라서 피고 인의 위 사실 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이 초범인 점, 매장에 근무하는 처와의 불화로 인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점 등은 인정된다.

2)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고 있지 아니한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않았고, 피해 회복도 전혀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면, 앞서 본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을 참작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판단되지 아니한다.

3) 따라서 피고 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