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9.18 2013가단5065362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토지등기부상 경기 양평군 C(이하 경기 양평군 C를 ‘D’라 한다) E 답 205㎡(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1965. 2. 23.에 1952. 10. 9.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토지대장과 지적도상 D 임야 16,413㎡ 토지가 있다.

다.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이 법원 2011가단231740호 토지경계확정의 소로 이 사건 부동산의 경계는 D 임야 16,413㎡ 내의 별지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부분이라고 확인을 구하였으나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패소 판결을 받았고, 위 판결은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갑1 내지 5, 7호증의 각 기재

2. 원고의 주장 및 이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1952. 10. 9. B 전 2,641㎡ 내인 별지 감정도 표시 20, 33, 12, 13, 18, 19, 20의 각 점을 순차적으로 연결한 선내 ㄴ부분 205㎡(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을 매수하여 그 무렵부터 최근까지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하여 농사를 지어 왔다.

원고는 1952년경 이 사건 토지의 지번을 경기 양평군 E(이하 이 사건 지번이라 한다)로 알고 있었고, 이에 따라 위 매매계약 역시 이 사건 지번에 대하여 체결되었으며, 원고는 1965. 2. 23. 이 사건 지번에 대해 1952. 10. 9.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한 1952. 10. 9.부터 최근까지 이 사건 토지를 경작하며 점유하여 왔는바, 1972. 10. 9.이 경과함으로써 민법 제245조 제1항의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점유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살피건대, 갑1, 6호증의 각 기재, 증인 F의 증언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하여 왔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