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물분할
1. 청주시 청원구 L 임야 1389㎡를 경매에 부쳐 그 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1. 인정사실
가. 청주시 청원구 L 임야 1389㎡(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1950. 2. 6. 매매를 원인으로 1979. 8. 10. M, N, O, 피고 D, P에게 각 지분 5분의 1씩 이전등기가 되었다.
나. P 지분 전부에 관하여 2005. 3. 4.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2008. 3. 26. 피고 B 앞으로 이전등기가 되었다.
다. M은 2014. 2. 17. 사망하였고, 그 상속인으로는 자녀 피고 C, 피고 E, 피고 F, 피고 B이 있다. 라.
N은 2000. 6. 2. 사망하였고, 그 상속인으로는 자녀 피고 G, 피고 H, 피고 I, 피고 J, 피고 K이 있다.
마. O 지분 전부에 관하여 2005. 11. 22.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2008. 3. 28. Q 앞으로 이전등기가 되었다가, 다시 2016. 9. 8. 상속을 원인으로 2018. 2. 1. R, S 앞으로 각 지분 10분의 1에 관하여 이전등기가 되었으며, 다시 2018. 11. 28. 강제경매로 인한 매각을 원인으로 2019. 1. 7. 원고 앞으로 지분 10분의 2에 관하여 이전등기가 되었다.
바.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까지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공유물 분할금지 특약을 한 바 없고, 이 사건 부동산의 분할방법에 관한 협의도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호증의 기재, 이 법원의 청주시 청원구청장청주지방법원 등기과장청주시 흥덕구청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공유물분할청구권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공유자로서 다른 공유자인 피고들을 상대로 공유물인 이 사건 부동산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나. 공유물분할의 방법에 관한 판단 재판에 의한 공유물분할은 각 공유자의 지분에 따른 합리적인 분할을 할 수 있는 한 현물분할을 하는 것이 원칙이나, 현물로 분할할 수 없거나 현물분할을 하게 되면 현저히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