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3.04.12 2013고정341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8. 18. 01:25경 성남시 분당구 B 앞 도로에서, 피고인으로부터 택시기사와 시비가 붙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기분당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장 D에게 억울하다고 말하면서 고함을 지르고 소란을 피우다가 D가 이를 말리자, D에게 “민중의 지팡이는 그런 식이냐. 내가 가만히 있을 줄 아느냐”라고 고함을 지르고 “내가 니들 얼굴 사진으로 다 찍겠다”라고 말하면서 D의 얼굴을 휴대전화로 촬영하고, 이를 제지하는 D의 멱살을 손으로 잡고 흔들어 폭행을 함으로써, 경찰관 D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목격자 진술 청취), 수사보고(출동경찰관 및 목격자 전화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