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광주지방법원 2014.12.18 2014고단2216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2216] 피고인은 광주 서구 C에 있는 (주)D에서 근무하면서 피해자들이 운영하는 업체들을 상대로 영업업무를 담당하였던 사람이다.

1.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11. 5.경 광주 서구 C에 있는 위 (주)D 회사 사무실 내에서 피해자 E에게 ‘내가 F(대표이사 G)이라는 업체를 통해서 1대당 295,000원 상당하는 27인치 컴퓨터 모니터 80대를 2-3일 뒤에 싼 가격에 바로 공급해 줄테니 우선 선급금으로 11,800,000원을 F 업체 명의의 계좌로 입금해달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주)D에 근무하면서도 ‘F’이라는 업체를 통하여 편법으로 컴퓨터 모니터 등 기기를 싸게 공급함으로써 ‘F’에서 (주)D에 지급되었어야 할 모니터 등 기기 대금 1억 9천만 원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였으므로 이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선급금을 받더라도 컴퓨터 모니터를 공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G(F) 명의의 수협 계좌(H)로 컴퓨터 모니터 선급금 명목으로 11,800,000원을 송금받았다.

2. 피해자 I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11. 5.경 전주시 덕진구 J에 있는 G이 대표로 되어 있는 ‘F’ 사무실 내에서 피해자 I에게 ’27인치 컴퓨터 모니터 신제품이 나오면 비싼데 선 구매를 하면 1대당 20,000원의 차액을 얻을 수 있으니 컴퓨터 모니터 50대에 해당하는 선급금 13,230,000원을 위 G(F) 명의 계좌로 입금해달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주)D에 근무하면서도 ‘F’이라는 업체를 통하여 편법으로 컴퓨터 모니터 등 기기를 싸게 공급함으로써 'F'에서 (주)D에 지급되었어야 할 모니터 등 기기 대금 1억 9천만 원을 지급하지 못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