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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0.04.23 2019가단3182

약정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연인관계이던 C의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를 의심하여, 2018년 11월경 원고를 미행하던 중 원고의 음주운전 사실을 경찰에 신고하여 원고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하고, 같은 무렵 원고의 차량에 위치추적기를 설치하여 원고의 위치정보를 불법적으로 수집하였다.

나. 이를 알게 된 원고로부터 책임추궁을 당하자, 피고는 2018. 12. 15. 원고에게 별지 서면(갑 1호증, 이하 ‘이 사건 서면’이라 한다)을 작성해 주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호증의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 주장의 요지 원고는,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서면을 작성해 주면서 자신의 과거 잘못, 즉 음주운전 신고 및 차량 위치추적기 부착 행위에 관한 손해배상금 5천만 원 지급을 약정하였으므로 그 약정금의 지급을 구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서면 작성 당시 피고가 법률적, 확정적 의사표시를 한 게 아니므로 약정금 지급채무가 성립하지 않았고(내용 불특정 및 의사 불합치), 설령 피고가 원고에게 손해배상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것이라 하더라도, 원고에게 실제로 손해발생이 없었거나 약정금 5천만 원이 과다하므로 감액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판단 피고가 이 사건 서면 작성 당시 원고에게 손해배상금 5천만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원고 제출의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그 주장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 주장은 이유 없다.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서면을 작성하는 과정에서 구두로 원고에게 ‘손해배상금 5천만 원을 지급하겠다’고 발언함으로써 그 지급을 확정적으로 약정하였다고 주장하나, 비록 피고가 원고에게 구두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