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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8.25 2020구단51287

영업정지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인천 서구 B건물, C호 및 D호(126.67㎡)에서 ‘E’이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이하 ‘이 사건 음식점’이라 한다)을 운영하고 있다.

나. 원고의 종업원 F은 2019. 12. 30. 22:00경 이 사건 음식점에서 청소년 G(17세), H(16세) 등 3명의 신분증을 확인하지 않고 소주 2병을 판매하였다

(이하 ‘이 사건 위반행위’라 한다). 다.

피고는 ‘2개월의 영업정지처분 사전통지’를 하였는데 원고로부터 기소유예처분 결과가 포함된 의견서를 제출받은 다음, 2020. 2. 3. 원고에 대하여 식품위생법 제44조 위반을 이유로 ‘영업정지 1개월’의 처분을 하였다.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하였고, 인천광역시행정심판위원회는 2020. 4. 27. 원고의 청구를 일부 인용하여 ‘영업정지 1개월 처분을 영업정지 15일 처분으로 변경한다’고 재결하였으며, 피고는 2020. 5. 7. 위 재결을 반영하여 원고에게 통보하였다

이하 영업정지 15일로 감경된 2020. 2. 3.자 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8호증, 을 제1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이 사건 위반행위로 주류로 제공받은 청소년들은 2019년 초여름부터 7∼8회 이 사건 음식점에 오던 단골손님이다.

원고의 종업원 F은 위 청소년들이 처음 이 사건 음식점에 왔을 때 신분증 검사를 이미 하여 성인으로 알고 있었기에 이 사건 위반행위 당시에는 따로 신분증 검사를 하지 아니하였다.

그런데 경찰관의 적발 당시 위 청소년들은 도용한 다른 사람의 신분증을 제시하였다.

F이 처음 신분증을 검사했을 때에도 위 청소년들은 도용한 다른 사람의 신분증을 제기한 것이 분명하다.

청소년의 신분증 도용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