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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07.12 2016가합353

공사대금 등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38,016,048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4. 5.부터 2018. 7. 12...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합하여 본다.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4. 8. 4. 사천시 C 외 2필지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대한 토목공사 및 이 사건 토지 지상의 창고 신축공사를 도급주었고, 2015. 1.경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 지상 창고 신축공사에 관한 모든 공사행위에 따른 권한을 위임합니다”라는 내용의 위임장을 작성하여 주었다.

다. 원고는 이 사건 토지에 토목공사를 실시하고, 이 사건 토지 지상에 일반철골구조 판넬지붕 단층창고(이하 ‘이 사건 창고’라 한다)를 신축하였다.

피고는 2015. 8. 27. 이 사건 창고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 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청구에 관한 판단

가. 공사대금청구에 관한 판단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를 대리하여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한 뒤 매도인에게 그 매매대금으로 217,000,000원을 지급하였다. 원고와 피고는 2014. 7.경 구두로 이 사건 창고의 토목공사 및 신축공사계약을 체결하였고, 원고는 피고로부터 토목공사대금으로는 투입된 공사비용 상당액을, 신축공사비용으로는 원고의 이윤을 포함한 400,000,000원을 지급받기로 합의하였다. 이에 따라 원고는 이 사건 토지에 300,000,000원을 투입하여 토목공사를 완료하고, 그 후 이 사건 창고를 신축하였다. 그런데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 매매대금 및 공사대금으로 총 665,000,000원(= 매매대금 217,000,000원 공사대금 448,000,000원 만을 지급하였을 뿐, 나머지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