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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2.14 2013고단214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9. 13.경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같은 해 11. 9.경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속칭 기획부동산 업체인 주식회사 B(이하 ‘B’이라고만 한다)의 대표이사로서, 사실은 B은 매출이 거의 없어 직원들 급여조차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들과 타인의 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매매대금을 지급받더라도 이를 직원들 급여 등으로 우선 사용해야 하는 상황이어서 매매계약에서 정한 대로 타인으로부터 부동산을 취득하여 이를 피해자들에게 이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1. 피고인은 2007. 6. 26.경 서울 강남구 C빌딩 4층에 있는 B의 사무실에서 D을 통하여 피해자 E과 강원 평창군 F 임야 821㎡에 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피해자 E에게 “이 땅을 매입하면 투자 이익이 많이 발생한다. 매매대금을 지급하면 소유권을 이전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계약금 명목으로 1,100만 원, 2007. 7. 2.경 잔금 명목으로 9,068만 원 등 합계 1억 168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07. 9. 초순경 서울 강남구 G빌딩 8층에 있는 B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H와 경기 가평군 I 임야 18942㎡ 중 180평에 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이 땅을 매입하면 토지를 분할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주고 도로를 개설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7. 9. 12.경 계약금 명목으로 1억 431만 원을 교부받고, 이어 2007. 11. 30.경 피해자와 사이에 위 매매계약을 위 I 임야 18942㎡ 중 366평을 매수하는 내용으로 변경한 후,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중도금 명목으로 3,039만 원을 교부받아 합계 1억 3,47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