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임수재등
피고인
A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B을 징역 8월에, 피고인 C을 판시 배임증재죄에 대하여 징역...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10. 3. 18.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0. 3.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0. 6. 8.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입찰방해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0. 12. 27.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1. 11. 22.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11. 30.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피고인 C은 2009. 2. 16. 인천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9. 2. 2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1고합171] 피고인 A은 부천시 원미구 N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관리사무소의 관리소장으로 위 아파트 재건축조합 조합장 O(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4조에 의해 공무원으로 의제)으로부터 보육시설 운영권자 선정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은 사람, 피고인 B은 아파트 단지 내 보육시설운영권 전문알선업자, 피고인 C은 위 아파트의 입주용역업체 운영자, 피고인 D는 위 아파트의 인테리어를 담당한 인테리어업자, 피고인 E는 위 아파트 주민들을 상대로 영업하는 인테리어업자이다.
피고인
B은 2009. 1.경 위 아파트 내 불상의 장소에서 (주) P을 운영하는 Q으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에서 보육시설을 운영할 수 있게 해 달라는 부탁을 받은 다음, 피고인 C과 보육시설 운영권 선정 권한이 있는 피고인 A 및 조합장에게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피고인 D, 피고인 E에게 Q을 보육시설 운영권자로 선정되게 해달라는 청탁 목적으로 금전을 교부하기로 공모하였다.
1. 피고인 A의 배임수재
가. 피고인은 2009. 1. 22. 이 사건 아파트 내에서 B으로부터 보육시설을 Q이 운영하게 해 달라는 부정한 청탁을 받고 피고인의 지인인 R 명의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