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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15.09.16 2015가단8265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1,984,547원과 이에 대하여 2015. 7.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피고는 2002. 7. 5. 팔영농업협동조합으로부터 자립예탁대출금 1,000만 원을, 2004. 9. 9. 일반대출금 1,000만 원을 각 대출받았고, 원고는 위 대출금 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하였다.

나. 위 대출금을 피고가 변제하지 못하여 원고가 대출원리금 21,984,547원 전액을 변제하였다.

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대위변제한 21,984,547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